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쇄

김제시의회 제141회 1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0/09/16/
조회수
842
김제시의회 제141회 1차 정례회 폐회

김제시의회는 15일 제141회 1차 정례회에서 정성주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촉진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촉진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최초 제정이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정보 제공, 교육·제도개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건설 수주량 증대, 부실 건설업체 지속적 정비,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함으로써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 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김제시 건설산업체 참여 및 생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집행부에서 점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제=조원영기자cwy9460@


목록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